산업 산업일반

[총수 1.5%지분으로 그룹 경영]출자 줄어도 지배 여전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4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공개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들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한마디로 재벌총수가 1%대 지분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들의 원활한 출자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자한도에 제외되는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등이 전체 한도의 50%를 넘어 오히려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누더기 규제’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총론은 개선=출자총액제한 대상 18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7개 집단 51조3000억원에 비해 1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154조8000억원인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22.7%로 지난해 25.3%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2년 연속 지정된 15개 집단의 출자총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순자산이 줄어 출자비율도 23.0%로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줄었다.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 200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출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는 글쎄=총수가 있는 13개 민간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6.2%로 지난해(11개 집단)의 46.6%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총수들은 1.5%의 지분으로 여전히 그룹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소유지배의 왜곡된 구조는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나 그 친인척이 주식을 한주도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전체의 66%인 229개사에 달했다.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 식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현대자동차, SK 등 여타 기업집단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출자여력 넉넉=3개 공기업을 제외한 15개 민간그룹의 출자총액은 34조9000억원으로 순자산대비 24.7%였다. 그러나 이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분이 각각 14조7000억원과 4조3000억원으로 규제대상 출자액의 54.4%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50.8%보다 3.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적용제외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출자, 공기업민영화, 동종·밀접관련출자 등이 포함되고 예외 인정출자는 유상증자, 외국인 투자기업, 구조조정,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등이다.


전체 출자총액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출자비율이 11.3%에 불과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순자산 한도 25%에 크게 미달한다.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출자가 그만큼 늘어나 재벌들의 투자반경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대상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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