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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주는 업체 NO”…고객社 참여 윤리실천 약관마련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5 11:37

수정 2014.11.07 15:43


‘뇌물주는 업체와는 아예 거래를 끊겠다.’

포스코가 내부 임직원의 윤리잣대를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 계열사간 부당 거래를 원천봉쇄하기위한 감시체제를 마련한데 이어 거래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고객사와는 거래를 제한하는 특별강령까지 마련했다.

이는 ‘임직원’-‘계열사’- ‘고객사’ 등 회사의 이해관계 3자가 ‘삼위일체’식으로 참여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5일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편의 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비윤리 행위로 인해 포스코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만원 미만이면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거래뿐 아니라 유사한 거래도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 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 하늘같은 고객에게까지 회사의 자체적인 윤리경영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 대해 많은 망설임도 있었지만 투명한 거래관행이 일단 정착되면 고객사, 계열사, 회사 3자 모두가 윈-윈 할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제도와 규범 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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