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교원나라自保 특정사 부당지원…총자산 33%이상 투자,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5 11:38

수정 2014.11.07 15:41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신생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하 교원나라자보)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여신)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출범 9개월 만에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 등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 규모가 작고 신설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만큼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교원나라자보는 올들어 400억원가량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보험업법이 정한 ‘총자산 100분의 3(3%)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는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특정회사에 100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서면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원나라자보는 올들어 운용자산의 20% 이상을 특정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며 “이는 현행법이 규정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3%)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실시된 서면검사에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교원나라자보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징계조치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나라자보의 여신한도 위반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어긴 만큼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는 신설사인데다 자산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과징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7월초 동일인 여신한도를 위반한 금호생명에 대해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자산운용담당 임원 문책 등 중징계와 함께 법인에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교원나라자보는 최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사인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에 예금·회사채·CP 등 91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여신한도 공여 위반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표=교원나라자동차보험 현황(2004년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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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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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3년 12월1일

자본금 400억원 (5월30일 200억원 증자)

대표자 박영보

계약건수 1만2698건

원수보험료(매출) 49억658만원

주주관계 한국교원공제회 100%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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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원나라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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