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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돋보기-코스닥]한일단조-출자회사 지분 매각 제한폭 상승

박민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5 11:38

수정 2014.11.07 15:41


한일단조가 출자사 지분 처분을 재료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5일 코스닥시장에서 한일단조는 80원(11.43%) 오른 780원으로 마감했다. 한일단조는 지난 4일 합작투자회사인 칼자이스의 출자지분 9만1820주를 66억1545만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본금 32억원의 2배 수준이다.
한일단조는 지난 86년 일본 칼자이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92년 한일단조의 전 최대주주인 홍순모 이사가 사망할 경우 칼자이스가 지정한 사람이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토록 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최대주주가 사망하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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