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 다국적제약기업인 노바티스 한국법인은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성분 팜시클로버)이 자사의 ‘팜비어 정’(성분 팜시클로버)에 대한 제법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노바티사는 이 소송에서 “경동제약의 팜시클로버(팜비어 정)가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관련 특허 방법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의 팜비어정은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생식기포진의 억제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로 현재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제조, 판매,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판매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팜시클로버와 관련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에 따라 각각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라며 “경동제약이 노바티스의 팜비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약 1개를 개발하려면 10∼15년의 긴 연구기간과 평균 8억 달러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 그룹은 2003년 매출 약 249억불(한화 28조6300억원), 순이익 50억불 (한화 5조750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중 R&D에 매출의 19% 수준인 38억불(한화 4조3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및 ‘코디오반’, 최근 발매한 변비형 과민성 장 증후군 치료제 ‘젤막’, 비스테로이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 항진균제 ‘라미실’ , 황반변성치료제 ‘비쥬다인’ 등이 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