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지자체,종합부동산세 반대…시장군수구청장協 “과세권 침해”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5 11:38

수정 2014.11.07 15:40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OECD 국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배분원칙이 50대 50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지방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면 말로만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부담을 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이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전국의 과밀화 지역을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초고층을 유도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문제도 이같은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사전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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