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아파트 공공시설 수리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조례제정 추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6 11:38

수정 2014.11.07 15:39


재산세 인상을 계기로 경기도 지역에서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의 관리와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자치단체 및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가 지난해 말 도내 처음으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의왕시는 이를 위해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 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과천시는 올해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12개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시설과 가로등 관리, 하수도 준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리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대협)는 지난달 말 전문 13개조로 된 공동주택조례(안)를 마련, 시에 입법 청원했고 군포시 입대협도 지난달 말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 입대협은 오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받아 오는 9월7일 이전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 비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공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재산세 인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인하 효과가 있어 더욱 확산될 전망이지만 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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