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고객유치 이색 마케팅]우리銀,생계형 비과세저축 강화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6 11:38

수정 2014.11.07 15:39


은행들이 생계형저축상품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있다. 이는 지난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생계형저축상품 가입 연령과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기반이 크게 넓어졌기 때문이다.

생계형저축통장은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자, 상이자, 장애인, 수급자 등이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65세, 한도는 3000만원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생계형저축상품에 미가입한 고객들 중 수신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입가능고객이 2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 다음주부터 각 영업점에 공문을 전달하고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영업점 직원이 직접 나서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계형 저축상품의 한도가 늘어나 은행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신규자금유입과 함께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오는 9월17일까지 만 60∼64세인 고객가운데 생계형저축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수신우량고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점 직원들이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최저 300만원 이상의 계좌를 신규가입한 경우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주부터 생계형저축통장의 잠재 고객대상이 7700여명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각 영업점에 안내게시물 부착은 물론 우편물 발송과 전화 마케팅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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