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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등록 9월부터 의무화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6 11:38

수정 2014.11.07 15:38


오는 9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만이 조사분석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6일 애널리스트의 협회등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협은 우선 애널리스트의 협회등록을 의무화하여 위법,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사 직원은 애널리스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증협은 애널리스트가 위법 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의견 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게재대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2년간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주가변동 내역을 그래프 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증협은 애널리스트의 도덕성제고를 위해 2년에 1회(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증권시장에서 조사분석자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게 된 조치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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