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공정위,분양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8 11:38

수정 2014.11.07 15:37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9월4일까지 30여개 상가 등의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행위 및 정보고시 이행여부에 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 분양광고 실태 조사결과 49개 사업자가 낸 234건의 광고중 50%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로 조사됐으며, 상가분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비롯,중도금·부대시설·상권 및 유동인구 관련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 고시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5개 주요 항목을 분양광고시 포함시켰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7월 한 달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낸 상가, 펜션,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자 중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30여개 사업자들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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