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포인트 마케팅’ 주의보…투자액따라 현금 보상, 매출 급감땐 도산위험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8 11:38

수정 2014.11.07 15:37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포인트 마케팅’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러나 포인트 마케팅에 대한 양대 공제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포인트 마케팅이란 최소 투자액을 1포인트로 지칭해 포인트에 따라 확정 수익율을 보장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일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의 경우 수억원의 투자를 받아 매일 수십만원씩을 돌려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때문에 사업자들이 크게 몰려 불황속에서도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포인트 마케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안된 일부 기업의 경우 월 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포인트 마케팅으로 거액의 자금을 모은 ㈜해피젠 이 모 회장이 200억원의 공금을 횡령,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인트 마케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범초기의 기업들이 앞다퉈 포인트 마케팅을 보상플랜으로 채택하면서 ‘제2의 해피젠’사고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마케팅은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는 보상플랜”이라며 “규모가 작거나 자금여력이 없는 출범 초기 기업의 경우 소폭의 매출감소에도 경영난을 겪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해피젼의 경우 포인트 마케팅으로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이어오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낸 뒤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안론이 확산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포인트 마케팅을 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설’, ‘자금 해외도피 시도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인트 마케팅 채택 업체 대부분이 조합사로 가입한 특수판매공제조합은 ‘포인트 마케팅 업체라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인트 마케팅 업체의 보상플랜을 면밀히 검토, 피해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대부분의 업체가 유사수신형태의 포인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불법영업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상플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포인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회원사는 공제계약 중·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비회원사의 경우에도 관련 시도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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