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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구입 70억 낭비…규정의 2.6배 웃돈 지급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8 11:38

수정 2014.11.07 15:36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여권 제작을 의뢰·구매하면서 계약단가가 부풀려진 공사의 원가산정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최근 2년간 70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원가비 항목중 하나인 노무비를 조폐공사 요구대로 규정보다 무려 2.6배나 높게 적용,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무비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인 2093만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조폐공사의 실제 지급 임금인 평균 5374만원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지난해의 경우 일반 복수여권의 계약단가를 5076원으로 책정, 관련규정에 의한 단가인 3697원보다 개당 1379원 많은 대금을 지급해 총 24억7000만원의 국가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002년에도 정당한 단가(2988원)보다 계약단가(4825원)를 개당 1837원, 총 47억7000만원 높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교부는 이밖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3급 공사나 3∼4급 재외공관장 및 배우자에게 1등석 항공운임을 지급,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세출예산지침상 기준 항공요금보다 미화 4만5000달러(약 5400여만원)를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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