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고유업종 45개 폐지…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8

수정 2014.11.07 15:35


45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2006년까지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러나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고무장갑 등 8개업종을, 2단계인 내년 말까지는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업종을, 마지막 단계인 2006년 말까지는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이 폐지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지난 1979년에 도입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엔 기여했지만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역작용이 컸다”고 평가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며 고유업종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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