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펀드 수시공시 유명무실…한달새 81건 불과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9

수정 2014.11.07 15:3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펀드 수시공시 제도가 업계 및 감독당국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매니저 변경이나 기준가 오류 수정 등 관련 사유가 발생한지 수십일이 지난 시점에 늑장공시되는가 하면 아예 공시조차 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자는 자기 펀드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바뀐 사실조차 모른채 돈을 맡기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공시는 물론 공시의 허위 및 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과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시공시 한달 성적표=지난달 5일부터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사 및 펀드의 수시 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자산운용업법에서는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나 환매 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토록 하고 있다.


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협회 공시 사이트를 통해 수시공시 한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5개사, 81건에 불과하다. 운용전문인력변경이 74건, 기준가격오류수정 7건이다.

한투운용이나 삼성투신, 맵스 등 일부 운용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시에 나서고 있는 반면, 늑장공시 및 미공시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C투신은 발생일자가 다른 운용역 변경 사실을 이달 초 한꺼번에 공시했다. 또한 P자산운용이나 H투신 등은 지난달 퇴사로 발생한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조차 공시 않고 있다.

기준가 오류 수정의 건도 마찬가지다. 이날까지 한투운용과 맵스자산운용만 각각 3건, 4건을 자진 공시했을 뿐 이다. 뒤늦게 기준가 오류 수정의 공시 의무사실을 안 사무수탁사 관계자는 “운용사는 밝힐 수 없으나 지난 한달간 기준가를 오류, 수정한 운용사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D사는 수시경영공시에 해당하는 감자사실을 수시공시란이 아닌 공지사항란에 올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감독 및 제도 정비 시급=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공시 사실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및 등록 기업들의 경우 이해 관계자가 다수여서 공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나 펀드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현재까지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관련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법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업법상에 자산운용사의 보고서 및 수시공시의 허위와 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거래법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서 “감독원에서 사후 감사를 통해 공시 부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