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야후,특허분쟁 화해…구글, 야후에 3억달러 규모 신규주식 양도 합의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0 11:39

수정 2014.11.07 15:30


특허권 침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세계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 구글과 야후가 마침내 화해했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야후에 3억달러 상당의 자사 신규주식 270만주를 내주는 조건으로 온라인 광고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지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또 지난 2000년 구글 주식을 놓고 벌어졌던 소유권 분쟁과 서비스 계약 분쟁도 양사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야후도 이날 구글의 발표를 공식 확인하면서, 주식 양도 조건을 받아들여 특허권 등 분쟁 소송건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특허권 분쟁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온라인 광고 기술 관련 특허권을 가진 오버추어는 구글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마침 야후가 지난해 오버추어를 인수하면서 특허권 소송권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최근까지 법정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여왔다.

월가 관계자들은 3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구글의 향후 실적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은 야후에 양도할 주식 270만주를 신규 발행함에 따라 올 3·4분기 2억6000만달러∼2억9000만달러의 특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이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지은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과 온라인 광고의 중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IPO를 시작할 구글은 주가를 보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야후와의 분쟁을 서둘러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번 주식 양도로 구글의 주가가 주당 108달러∼135달러, 전체 주가는 종전보다 34억7000만달러 오른 36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색엔진 시장이 포화 조짐을 보이면서 포털 사이트들이 잇따라 새로운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시장에 뛰어든 것도 구글로서는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할 요인이었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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