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노인요양보장제 2010년으로 연기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0 11:39

수정 2014.11.07 15:28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본격 도입하려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3년 늦춰 2010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시행 초기에는 일정기간 별도의 보험료를 거두는 대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놓고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측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사회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보장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가는 방안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으나 현실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연령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시 초기에는 9만∼16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나 2013년이 되면 89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초 방안에 따르면 2007년에 1가구당 안게 될 연간 사회보험료는 3만6000원 정도이고 2009년에는 1가구당 약 7만2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기 어렵고 노인 수용시설 등 각종 관련 시설을 짓는 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