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자금대여 늑장공시 ‘주의보’


코스닥기업들이 비양심적인 주주들로 인해 몸살이다. 대주주들이 회사 자금을 빌려간 뒤 갚지않고 쉬쉬하다 뒤늦게 투자자에게 알려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코스닥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성실공시법인은 회사자금을 떼이게 된 것뿐만 아니라 회사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38곳에 달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2001년이후 최대 수치. 2000년 30개였던 불성실공시법인은 2001년 51개로 크게 증가했다가 이듬해 14개로 크게 줄었다. 그뒤 지난해 29개로 소폭 증가하더니 올 상반기에 38개로 급증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만 해도 이미 3개 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들 법인은 대부분 법인과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다.


맥시스템은 전 재무이사 송모씨가 회사예금 19억원 등 총 24억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11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으며, 성진산업 역시 24억9000만원의 최대주주 보증을 섰다가 떼인 사실을 8개월이나 지나 공시,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현행 규정상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거래관계는 당일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코스닥증권시장 이동림 공시서비스팀장은 이와 관련, “법개정을 통해 지난 4월이후 법인과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며 “다만, 4월 이전의 자금거래 사실이 사법당국의 수사 등으로 인해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제서야 공시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