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총리 일문일답]주변지역 최장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1 11:44

수정 2014.11.07 15:25


-입지에서 제외된 3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추진위에서 의결이 됐으므로 건교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 이후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면 바로 그 날부터 허가가 가능하다. 관보에 고시하는데 3일 정도 걸리므로 늦어도 이번 주말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가운데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는.

▲당초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했으나 지정목적이 없어져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지역(천안, 논산·공주 등)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 전에 이미 건교부 장관이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아직 투기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지역은 투기 요인이 소멸돼야 해제가 가능하다.


-최종입지 선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 특례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올해 말께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해제될 것이다.

-이번에 신행정수도로 선정된 연기·공주가 연말께 정식으로 지정·고시되면 어떤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가.

▲예정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매수 이후 개발하게 된다. 주변지역 역시 최장 10년간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주변지역에서는 축사 퇴비사 양어장 등의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로 제방 새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이용만 허용된다.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공람 후 하반기 쯤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말께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집성촌과 집단묘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종중 집성촌과 집단묘지에 관해서는 아직 예정지역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 토지세목조사가 끝나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나 합동이장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