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장,단체수의계약제도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2 11:45

수정 2014.11.07 15:23


단체수의계약제도 연내 완전폐지 방침을 고수해 왔던 중소기업청이 제도는 폐지하되 1∼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입장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중소기업의 보호막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자는 것”이라며 “올해 법률안을 상정해 제도를 폐지하되 보완책 마련을 위해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유예 방침을 밝히자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유예를 반대해 왔었다.

김청장은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각종 보완시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품목별 유예기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999년에도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이 마련됐다가 2년만에 무산됐던 점에 비춰 볼때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지난달 말 무산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공청회를 오는 24일 과천 국립과학기술표준원에서 다시 개최해 유예기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9월말 1000억원 규모의 원화 표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50여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김청장은 “이번 ABS는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엔화표시 ABS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발행되는 것으로, 나머지 1500억원 상당은 달러화표시 ABS로 오는 10월쯤 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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