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이·미용실 간이과세 내년에도 적용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2 11:45

수정 2014.11.07 15:22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는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관련,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살피고 있다.


지난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제25조 1항은 간이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부가세법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택시 기사나 이·미용실을 비롯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할 경우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로 전환돼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늘어날 사업자가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업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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