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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학사업 허점…고액봉급자에 학비지원,감사원 514명 적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부자’ 근로자들에게도 학자금이 펑펑 지원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장학사업이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공단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한 근로자 6013명 가운데 가구 소득이 학자금 지원기준인 월 평균 소득 17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가 514명에 달했다.

공단이 노동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근로자 장학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지원한 예산의 규모는 올해에만 83억5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 가운데는 심지어 부동산 보유액이 5억원 이상인 근로자도 1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근로자 장학사업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의 소득이 포함된 가구 소득과 건물�^토지 등 근로자가 보유한 재산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제 경제력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 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 기준에만 해당되면 가구 소득과 보유 재산이 많아도 학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단에 장학금을 신청한 2107명은 재산이 전혀 없고 월 평균소득이 170만원 미만임에도 우선지원순위(소년�^소녀가장 근로자·모자가정 근로자·세대주 근로자·기타 근로자 순)에서 밀려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등 개선이 시급한 관련 법규정을 손질할 것을 공단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하이 서울 장학금’의 경우 지원대상이 실제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 미만인 차상위계층(월 소득 144만원 미만)으로 구체화돼 있으며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상의 아파트나 방 3칸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