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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조기추진…경제민생점검회의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3 11:45

수정 2014.11.07 15:20


정부는 잠재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대상 차상위계층 320만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한다. 아울러 빈곤층의 생계형 단전·단수 가구를 구제하는 방안을 9월중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8월부터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하고 강북재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저소득층 생활보호, 중소기업, 사교육비, 고용안정 등 7개 분야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5만원)의 차상위계층 320만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시중 쌀값의 40%)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8월부터 금리 연 5.8%,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반환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제반환금 융자의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 등 3곳이며 주택담보 대출이어서 담보여력이 있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도심지내 다가구 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내년 7월께 내리는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건강보험 약가도 3·4분기중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은평·길음·왕십리 1차 강북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12만∼15만가구 규모인 2차 12개 지구도 올 4�^4분기중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농촌지역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도 확대해 현행 연 5.0∼5.5%인 융자금리를 4%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저장설비 등 19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4분기 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확대를 위해 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현행 60일에서 2006년부터 30일로 낮추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공기업에 정원 3%청년채용 권고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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