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혁신위 감독기구 개편안 전격발표]금융감독 현재틀 유지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3 11:45

수정 2014.11.07 15:19


정부혁신위가 1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금융감독과 관련한 운영방식을 금감위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 재조정 문제는 ‘불씨’를 남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재경부와 금감위의 업무역할 분담에도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 권한 금감위로 대폭이양=정부혁신위의 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부분을 금감위로 넘기도록 했다는 점이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혁신위는 우선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령 제·개정에 관해 협의토록 돼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하위규정인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대폭 위임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금감위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기관 인허가 신고 서류양식과 방법, 절차, 금융기관 자산운용 방법인 동일인 한도, 건전성 감독 규정 자기자본비율 등이 위임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업무조정은 금감위와 금감원 합동실무협의체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금감위-금감원 관계 재정립=혁신위는 ‘뜨거운 감자’인 금감위-금감원의 역할분담과 관련해 감독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나눠놓았다.

금감원 노조는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의 논의가 기능조정 등 단순한 행정권 논쟁으로 결론내려져 안타깝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미봉책에 따른 논란 소지=금감원 노조는 혁신위 안에 대해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혁신위안은 ‘공권력적 업무’의 개념이 모호해 두 기관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금감위가 ‘필요한 범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권력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치금융’이 부활해 금감원은 금감위의 단순한 ‘수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통합된 민간조직을 꿈꿔온 금감원 노조가 참여정부의 개혁이 후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평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만큼 업무조정이 비교적 쉽겠지만 금감위와 금감원간 업무 재조정은 최종타결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금감원 노조는 벌써부터 “역할분장이 금감위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면 총력투쟁하겠다”고 반발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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