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기대 못 미치는 서민생활안정대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5 11:45

수정 2014.11.07 15:18


정부는 물가, 부동산시장, 고용의 안정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 중소기업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금리인하에서 보듯 경제정책이 ‘경기살리기’로 방향을 돌린 시점에서 이루어져 시의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이동통신요금과 건강보험약값 인하다. 물론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미 반값공급 대상과 장애자 수당지급 대상의 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미 발표되었거나 추진중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실효성에 한가닥 의문이 남는다.

서민�^중산층 체감경기를 살리는 길은 전체 경기가 되살아나고 경제가 탄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따로 ‘응급처방’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경기대책 자체와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 이 한계성을 극복,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우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특정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과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반드시 이러한 측면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자금을 대출받자면 해당 주택의 담보여력이 있어야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담보여력이 있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남는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역시 당장에는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
요금인하 폭이 당초 거론된 두자릿수가 아니라 기본요금의 7.8%(전체요금 인하율은 3.7%)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동통신업체는 1개월에 200억원의 매출이 감소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여력의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왕 서민�^중산층 체감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나섰다면 이번 대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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