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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 부동산투기 몸살…강화도·안면도·부산등 불법점용·난개발 심각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6


전국의 연안이 난개발과 함께 지난해보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 17배까지 폭등하는 등 투기과열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해안의 울산∼기장∼부산 바닷가와 남해안의 경남 진해·마산·통영 지역 및 서해안의 충남 안면도와 인천 강화도 일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히 점용 및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땅을 파는 매매꾼들까지 설쳐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법령’으로는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데다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까지 어우러져 난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다.

이와 관련,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현재 전국 연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인 연안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장관은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오폐수가 바다에 직접 흘러들어감으로써 바닷가가 황폐화돼 결국 각종 어폐류가 감소하고 적조발생 및 바다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을 불러와 국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안관리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바닷가에서 500�V에서 1㎞까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지자체가 바다와 근접 거리에 유흥시설 등 각종 건축물 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법자체가 무색한 상태다.

미역으로 유명한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2년 전에 평당 22만원 하던 바닷가 인접 지가(지번 부여된 잡종지)는 평당 330만원으로 최고 17배까지 치솟았다.

충남 안면도의 경우 폐가나 다름없는 농가(텃밭 포함 120평)의 매매가가 1억5000만원선을 넘어섰고 인천 강화도 동막리 바닷가는 평당 15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매물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마산·진해·통영의 경우 역시 바닷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0∼60%가량 토지가격이 올랐다.

해양부는 “지난 99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을 제정하고 2000년 8월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연안관리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78개 시·군·구 전체가 지역계획 수립 전까지는 현재의 지역계획을 통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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