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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조철호 과장 신한카드 리스크관리팀…“카드깡 미리 적발해 피해자 줄여”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6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조철호 신한카드 리스크관리팀 과장은 소위 ‘카드깡(현금융통)’ 전문가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실시간 현금융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업계 최초로 개발, 올초부터 본격 활용하고 있는데 카드깡 회원과 불법 가맹점을 적발, 피해를 막는 것이 조과장의 주된 업무다.

신한카드는 지난 1월 1640건을 비롯, 올 상반기에만 6690건의 불법 카드깡을 찾아냈는데 조과장의 역할이 컸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한달 평균 50여건의 카드깡을 찾아내는데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조과장은 “카드깡 수법은 금융기관을 잘 아는 전직 금융인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100% 막을 수는 없다”면서 “카드깡 업자와 카드사는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관계이므로 그 간격을 좁히는 카드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카드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의 ‘실시간 현금융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드깡 발생 후 사후 적발에 그치는 타 카드사 시스템과 달리 카드깡 가능성이 높은 회원과 가맹점을 평상시 파악해 놓고 있다가 ‘냄새’가 나는 거래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잡아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카드깡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카드깡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과장은 당부했다.

“카드깡 회원 5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70% 이상이 결국 연체자로 전락했습니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500만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카드깡을 받게되면 1년 뒤에는 빚이 4000만원으로 늘어남게 됩니다. 부실을 키우는 셈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카드깡을 받게되면 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카드깡 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신용카드 위조단에 그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 카드 불법 복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카드 지점을 통해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며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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