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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연안-부동산값 폭등…전국 실태]부산 기장 땅값 17배 뛰어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5


【부산=김종일기자】 갈곳을 잃은 부동(浮動) 자금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 주5일제 등이 맞물려 그동안 조용했던 연안이 각종 생활쓰레기는 물론 난개발과 투기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조체제의 붕괴도 난개발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데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이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및 지자체장들의 선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국내 연안의 실태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실태=미역으로 유명한 부산 인근 기장군의 경우 해안가 인접 지가(지번부여된 잡종지)가 최고 17배까지 치솟은 상태며 안면도의 경우 폐가나 다름없는 농가(텃밭 포함)가 1억5000만원선을 넘어섰고 강화도 동막리는 해안가는 1평당 15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느나 매물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경남 마산·진해·통영의 경우 역시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0∼60%가량 토지가격이 올랐다.

부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30∼40년생 해송이 잘려나가는 것은 예사고 그 자리에는 주차장 및 무허가 식당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공유수면 물고 있는 개인땅 급매’라는 문구가 버젓히 사무실 칠판에 적혀 있는가 하면 연안 곳곳이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깎여 나가고 있다.

난개발은 난개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다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년만해도 여름 휴가철이면 서너마리 잡히던 물고기는 아예 씨가 마른 상태다.

이유는 바다 바로 옆 식당과 건물들에서 배출해내는 각종 쓰레기와 생활오폐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났다.

◇난개발 막는 도시계획이 되레 화근=지난 95년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 일광면 삼거리에는 때 아닌 부동산업체들로 분비고 있다.

이곳의 D공인중개사무소 박모 실장은 “현재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데 올해 말이면 끝날 것”이라며 “지금 사두면 내년에는 두배 이상 땅값이 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 S부동산 컨설팅 김모씨는 “당초 김포신도시가 500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이 계획이 150만평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자금이 해안가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해안관광 중심지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것 같다”며 “외지인들도 많이 와서(땅을) 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마디로 지자체와 이를 승인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해안가 부동산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청 과장급 관계자는 “해양부에 가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목 좋은 해안가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즐비했다.

직선군수와의 관계는 어떠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옛날만은 못하지만 솔직히 직선군수 입장을 헤아리게 됩니다”라며 “업무 추진에 때로는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난개발이 이뤄지고 연안지역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지자체장 및 시·군·구의원들의 인식변화가 관건”이라며 “인식 변화 없이는 현재의 난개발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으로는 난개발 막을 길 없어=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현재 전국 연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인 연안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장관은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오폐수가 바다에 직접 흘러 들어감으로써 바다가가 황폐화돼 결국 각종 어폐류가 감소하고 적조발생과 백화현상 등까지 겹쳐 국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서로 ‘네탓’으로 돌리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장군의 경우 해안가 쓰레기는 생활민원과에서, 해상쓰레기 처리는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지나가는 행락객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차 바다에 밀어넣게 되면 이 쓰레기를 치우는 부서가 생활민원과에서 수산과로 옮겨가는 셈이다.


불법건축물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든지 아니면 “군청이 아닌 시청에 물어보라”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행 연안관리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차가 있지만 해안가에서 500m에서 1㎞까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지자체가 바다와 최근 접거리에 유흥시설 등 각종 건축물들을 설립 허가해 줌으로써 법자체가 무색한 상태다.


해양부 관계자는 “78개 시·군·구 전체가 지역계획 수립 전까지는 현 지역계획을 통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는 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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