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유4社 가격담합 조사…공정위,유가상승 시기 이용 부당이득 혐의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4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영업마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업체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 최근 유류가격 변동내역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오늘 오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먼저 정유사 본사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조기에 매듭지을 방침이며 주유소들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유업체들의 이익급증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여부를 공정위와 협의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류 관련 세금인하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는 쉽지 않다”며 “대신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사들이 담합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격적인 정유사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는 국제유가 상승기면 어김없이 높은 마진을 챙겨온 정유사들을 압박해 부당한 이득을 줄여 국내유가 안정을 기하려는 우회개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안정기에 비축해둔 물량을 방출하면서도 국제유가 상승분만큼 소비자가격을 올려 높은 차익을 챙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98, 99년에도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3개사에 대해 6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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