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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예정대로 입법추진 내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5


정부는 16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제 도입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으나 부처간에 이견은 없다”면서“곧 차관회의에 올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자녀,배우자는 일정액(5000만원 안팎으로 예상)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분은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공직자는 공직을 그만두거나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해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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