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중구,재산세 25∼30% 감면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4


서울 양천·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와 중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각각 25%, 30%씩 소급 감면키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76.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상률 5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당산동 현대홈타운과 삼성래미안 등 신축 아파트와 문래동 LG빌리지 대형 평형 거주자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도 이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30%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중구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80%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세번째 수준이나 신당 3동 남산타운 아파트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천과 성동구는 재산세 20% 감면안을 각각 의결했으며 용산구도 17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시내 자치구 가운데 총 5곳이 재산세 인하를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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