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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원등 4명 고발·수사의뢰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6일 지난 4월 17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결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북 청양·홍성)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우리당 김맹곤 의원(경남 김해을)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치자금 실사에선 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을 허위보고했을 경우, 또 사전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홍문표·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호웅 의원은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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