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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감세정책안 제시 “금융소득세 기준 2천만원”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7 11:46

수정 2014.11.07 15:11


한나라당이 제시한 경기활성화 대안인 감세정책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 2%포인트 인하 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3%포인트씩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관련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금융종합소득세와 관련, 현재 4000만원인 과세기준을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0만원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나눠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율 25%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인하해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대기업은 현행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 금액의 6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토록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사치품을 제외하고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현재 20%), 프로젝션 TV,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현재 8%), 녹용 및 로열제리, 향수(현재 7%) 등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8∼10%인 특소세율의 30% 한도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6∼33%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현재보다 25∼30%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2년간 소득세 면제 ▲학습지 및 사설학원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또는 취학전 아동 학습지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등을 신중히 검토, 추진키로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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