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사주 배정물량,기업자율에 맡긴다…금감위 내년부터 추진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9


기업공개나 공모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할당되던 모집 또는 매출 주식총수의 20% 우선배정이 앞으로는 기업이 배정률을 임의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공개나 공모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주어졌던 ‘20% 우선배정 제도’를 고칠 필요성이 생겼다”며 “기업이 배정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계속해서 ‘20% 우선배정 권리’를 행사할 경우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지나치게 침해받게 된다”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조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종업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또다른 관계자도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사주조합 20% 우선배정권을 그대로 인정하면 주주평등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자본측면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금감위의 검토 방침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늘어나게 되는 우리사주조합측 지분 만큼을 ‘기업공개 및 공모증자 20% 우선배정’ 부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률이 기존 40%(코스닥은 45%)에서 30%로 축소되는데다, 최근 LG필립스LCD나 코아로직 공모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불성실한 행태로 문제가 된 만큼 공모주 배정률이나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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