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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시장 뜬다…전파법 개정,홈네트워크 핵심축 부상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9


전기를 이용해 인터넷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력선통신(PLC)이 홈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와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력선 통신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고 이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무선통신에 방해우려가 없는 한 누구나 전력선 통신설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관련업체들은 PLC를 우선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이용하고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선통신이란=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은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전기로 통신용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전력선에 100㎑∼30㎒의 고주파를 실어 보내게 되며, 고객은 모뎀을 통해 이 주파수를 수신해 통신이 이뤄지게 된다.
전력선통신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별도의 망을 포설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 콘센트에 모뎀을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LC 활용도 높아=가전제품에 모뎀을 설치하고 플러그만 꼽을 경우 바로 홈네트워킹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PLC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거나, 침입탐지·조명제어·원격검침 모니터링 등에 적합한 기술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정통부의 전파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파수 혼선 문제로 ‘변방’에 물러서 있던 PLC가 통신서비스 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 정통부는 시행령을 고쳐 현재 450㎑ 이하로 제한하는 PLC 통신설비이용 주파수를 30㎒ 이하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30㎒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PLC는 저속의 통신속도에서 벗어나 1∼10Mbps 정도의 초고속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전, 정보기술(IT)사업 진출=PLC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사업자는 막강한 전력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다.

산업자원부는 PLC가 홈네트워크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판단, 한전을 중심으로 수익모델 찾기에 나섰다. 한전은 우선 올 하반기부터 3000가구를 대상으로 원격검침, 에어컨제어, 전력부가서비스, 인터넷, 변압기감시 등 전력 IT분야를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한전은 이미 확보된 전력선통신기술로 자체 전력사업용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는 전력판매와 전력설비 운영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통신시장 경쟁 예고=한전이 PLC 사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 가능성이 관심사다. 한전은 2만볼트 이상의 고압 PLC가 성공하면 ‘제2의 초고속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 PLC사업팀 관계자는 “전력선이 통신에 활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사업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통신업계에서는 한전이 국내에서 PLC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가가 대주주인 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허가 금지조항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 90% 이상의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고, 통신시장도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사업이다.


집안에서 통신망과 가전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등 무선랜 ▲라우터를 통한 인터넷 회선분배 ▲PLC 중에서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이중 PLC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PLC는 초고속인터넷보다 홈네트워크를 위한 댁내 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며 “KT도 PLC를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PLC가 홈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유비쿼터스시대를 앞두고 한전과 기존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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