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당 연금납부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8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8일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3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책위의장은 “연금부담이 상당히 큰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추후 사정이 좋아지면 추가로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부유예 대상으로는 신용불량자나 가계파산자, 소득세 미납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여부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비례연금제를 병행실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제, 소득비례연금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납부유예의 기회를 주는 방안 등 2개안을 검토해 공청회 등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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