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정위,여신협 카드수수료 협상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8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와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와의 카드수수료 협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8일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협회측이 회원사들을 대신해 수수료 등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19일 있을 협상에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별 카드사가 가맹점과 별도의 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사업자단체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던 이번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가맹점단체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이번 분쟁의 핵심인 수수료 적정원가와 인상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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