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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안늘어난다…내년 실거래가 신고땐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8 11:46

수정 2014.11.07 15:07


주택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7월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 1가구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주택이 고가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18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뒤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토지 등 부동산 매매자들의 세 부담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는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같은 세 부담 증가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줄 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방법과 관련, “현행 기준에 따라 내는 세금과 실거래가 기준 과세에 따른 세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실장은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다만 타워팰리스 등 1주택도 지역별,가격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고가주택에 대해선 1가구1주택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관련, “대략 법인까지 포함해 5만∼10만명으로 얘기돼왔지만 당초 인원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8월말 이전에 대상자 규모와 세금 부담 증가 수준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해제기준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해당기준에 맞는 지역도 제시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대상 기준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고 지역별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해 전면 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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