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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욱기자의 건강모니터]중국산 찐살…가공식품 원료,섭취허용량 불분명 논란

조남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9 11:46

수정 2014.11.07 15:06


‘또 중국산 제품에서….’

그동안 납덩이가 들어간 생선 등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쌀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찐쌀 일부에서 표백제의 잔류성분인 이산화황이 많게는 기준치(30�x)의 7배까지 검출돼 인체 유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산화황은 황이 연소할 때 나오는 물질로 물에 녹으면 아황산가스를 발생한다. 이산화황은 이번 이번 찐쌀에서도 발견됐듯 표백제로 사용되기도하며 황산제조시 및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제로 냉동기에 사용된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은 산화방지용도로 쓰인다.

이산화황이나 이 물질이 포함된 아황산염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천식 발작,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산화황의 기체형태인 아황산이 호흡기에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의 폐포를 자극, 만성기관지염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가스 형태가 아닌 이산화황을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은 육류, 생과일, 생야체, 비타민 B₁공급용 식품 이외에는 아황산염류에 대한 별도 잔류량 제한이 없다. 일본은 건조과실류 300ppm, 물엿 200ppm 등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물엿 300ppm, 말린 감자 500ppm 등의 기준을 세워 놓고 있으며 지난 2003년 9월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한시적으로 고시하며 10ppm을 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황과 나트륨을 비롯한 금속원소 등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아황산염류’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이산화황 기준으로 체중 1㎏당 0.7㎎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찐쌀 중 이산화황 함유 수준이 200�x을 넘어선 것도 있었다. FAO와 WHO의 ‘체중 1㎏당 0.7㎎’ 기준을 근거로 볼 때 체중이 60㎏인 사람이 이런 쌀을 장기간에 걸쳐 매일 200g씩 먹어도 섭취허용량 이하가 된다.

보건 당국도 이를 근거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수입 찐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 섭취허용량에 따른 국제기준으로만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잔류 이산화황 섭취에 대한 국내·외 기준은 동물을 대상으로만 실험한 것으로 아직 인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이산화황의 유해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웰빙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보건당국은 “이산화황이 몸에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이산화황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z조남욱기자

/도움말=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김동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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