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거래세액 감면 문제 많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9 11:46

수정 2014.11.07 15:06


개인간 주택거래에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늘어날 거래세는 줄여주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개인간 주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대신 늘어날 세금의 대부분을 감면해 부담을 거의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중개업법이 시행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현행보다 2∼4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측의 보완방향은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액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세수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신규 분양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세액감면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취득�^등록세가 지방세인만큼 정부는 감면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 감면규모는 지자체가 정하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해 부과된 재산세가 크게 오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재산세율을 감면한 경우도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3만여가구가 이의 신청을 한 예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거래세 파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도 지자체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개인간에 매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함으로써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담하고 있는 신규분양주택이나 법인 소유 주택매매 사이의 납세형평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개인간 거래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온 관행을 ‘기득권’으로 인정하면서 세원이 노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형평성을 찾으려다 보면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 정부의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죽도 밥도 아닌’ 꼴이 될 가능성만 남긴 셈이다.
개편안을 확정하기 앞서 정부측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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