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해복구공사 기간 1∼2개월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9 11:46

수정 2014.11.07 15:05


앞으로 재해복구 등의 공사기간이 1∼2개월 단축되고 그 시공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발주 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동시 참여시켜 하도급비리를 사전 봉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수해 등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긴급 복구공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안에 따라 설계와 시공입찰 계약을 함께 맺게 된다.

또 연간 단가계약제는 도로보수나 관로복구 등 단순 반복적인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연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하고 긴급복구공사가 필요할 때 즉시 업체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제정안은 또 공사 시공 과정에 주민대표자가 참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민간공사를 자치단체가 대행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입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회’를 구성, 입찰 참가자격과 계약방법, 부당업체 제재 관련사항을 심의하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도 강화했다.


특히 수의계약때 업체선정절차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공개, 사실상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운영,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공동도급 형태로 직접 계약을 체결, 비리와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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