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KT 고객창구 토요휴무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0 11:46

수정 2014.11.07 15:03


KT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지사와 지점에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


KT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전국 256개 KT 플라자(전화국)의 고객업무도 토요일에는 운영치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KT는 그러나 서비스 신청, 고장신고, 요금납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주5일제와 상관없이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또는 KT사이버고객센터(www.letskt.com)를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고장신고, 요금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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