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 반대”…개정안 제출 방침,우리당과 갈등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0 11:46

수정 2014.11.07 15:02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에 반대키로 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사모투자펀드 조성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 자산운용법 및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정하고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어 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점추진과제로 정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은 경제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게 당의 결론”이라면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전면투자 허용을 반대하고 야 4당간 공조를 강화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모펀드 조성과 관련, “공적 성격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을 뿐더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우려가 시민단체들은 물론 각계 전반에 팽배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연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토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기금의 주요지출항목만 심의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심의토록 하고 ▲기금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으며 ▲현재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범위(금융성 기금은 50%)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여유자금과 초과수입의 경우 30% 범위를 초과해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현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단위기금별로 10% 이상 또는 전체기금의 2% 이상 변경한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존치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폐지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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