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찾아준 소집통지서?…병역면제 신청하려다 호적추적 부모상봉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2 11:46

수정 2014.11.07 14:58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20대 청년들이 병무청의 도움으로 10여년만에 극적으로 부모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차모씨(25)는 1980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생활고 등으로 아버지에 의해 전북 남원에 있는 한 사찰에 홀로 맡겨졌다. 차씨의 아버지(65)는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찾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절에 맡겼지만 이것이 1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아들과 이별이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차씨는 3개월 후 다시 아들을 맡긴 절을 찾아갔지만 아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차씨는 강원도로 이사를 하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차씨 부자가 상봉을 하게 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아들 차씨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방문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아들 차씨의 어렴풋한 기억을 기초로 담당 직원이 호적을 추적해 아버지가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 부자는 15년만에 지난 4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극적인 상봉에 성공했다.

아버지 차씨는 “이제는 영영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포기하고 있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신청하려 했던 아들 차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입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보서를 받은 정모씨(21)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도움으로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 최모씨(46)를 19년만에 만났다.


정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한지 1년만에 사망하자 고아가 돼 어려운 생활을 해오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보서를 받고 병역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병무청을 찾았다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뜻밖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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