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초의원 보궐선거 폐지추진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2 11:46

수정 2014.11.07 14:57


시·군·구 의회 기초의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득표 차점자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2일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잦은 선거에 따른 대립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돼 주민통합을 해치고 정치적 과열 양상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개정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한해 보궐선거 규정을 삭제하고 차점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유권자가 미리 승계규정을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참정권 제한 시비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 6월 전국 53곳에서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월30일 전국 21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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