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조정 신청자 10만명 넘었다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2 11:46

수정 2014.11.07 14:57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개인 신용불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승인을 받고도 원금의 3%인 선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9건중 1건이 넘었다.

22일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배드뱅크 1차 대부신청 마감인 지난 20일까지 이뤄진 채무재조정은 10만7875건으로 10만279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승인건수는 13만7608건이었으나 선납금 납부 기간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1만2956건으로 9.42%에 달했다.

배드뱅크 구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부 승인 후 10일이내에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1차 접수기간에 실제 대부가 이뤄진 경우는 당초 구제 목표치인 40만명에는 크게 못미쳤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대부신청 접수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들어 일일 대부승인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2차 대부신청 기간에는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신용불량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02-2193-0300), 창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고 조회를 하면 확인가능하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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