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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시세조작 첫 적발…J투신운용 펀드매니저등 허수주문 2억챙겨

조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2 11:46

수정 2014.11.07 14:56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물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2일 국채선물에 대한 허수주문으로 선물시세를 조작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J투신운용 펀드매니저 신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물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S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김모씨(39)와 전 H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고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4000억원에 달하는 9만800계약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선물시장은 대규모 자금운용과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직적 거래방식으로 인해 시세조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선물시장에서도 소수의 작전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선물거래 자금이 일반 개인이 가입한 펀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선물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을 저해,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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