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추천심사 강화…방송위 “경영투명성 확보등 기준높여”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3 11:46

수정 2014.11.07 14:54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올해 말로 3년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실현여부를 평가하고자 더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허가 추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 대상은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총42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506개 방송국으로 이들 방송사업자는 2002년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3년간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 추천에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등을 골자로 한 공통기준 외에 방송사의 성격에 따라 중점심사 사항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지상파 3사 등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재난방송 운영현황, 편성규약 제정 현황과 준수 여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민영방송은 경영 투명성 확보, 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 등을 적용하고 지역방송의 경우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비율,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지역프로그램 제작현황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를 위해 경영학계, 방송학계, 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8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허가추천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유보 상임위원)를 구성했다.

방송위는 25∼27일 3일간 방송사의 재허가 추천 신청서를 검토하고 9월6∼11일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9월 중으로 방송위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추천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조건부 재허가 추천’ 혹은 ‘재허가 추천 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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