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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 정기검사 연말 완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3 11:46

수정 2014.11.07 14:54


올 연말부터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차령 5년 이하인 경·소형 승합차는 1년 단위로, 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10년 이하면 1년마다, 10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매매시 차량 성능점검 결과 조작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은 차량 인수일 이후 30일간(또는 2000㎞)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했다.
중고차 성능점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도 성능점검기관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현재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정기점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등의 방안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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