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대규모개발지 투기지역 지정요건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3 11:46

수정 2014.11.07 14:53


앞으로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나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보다 더 오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지역내 땅값과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할 경우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의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월별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전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유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1급 공무원을 실장으로 하는 ‘정책상황실’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집중정비를 위한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국조실 직제개편안도 통과됐다.


반면, 총리의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적고 집행적 성격이 강한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처장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고 사무처 조직도 5개과에서 3개과로 줄어든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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