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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연금액 확정·변동형 두가지,퇴직금제 없애지 않고 병행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3 11:46

수정 2014.11.07 14:53


정부가 2006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퇴직금제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인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현행 퇴직금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 도산 때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 때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도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제에 퇴직연금제 병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각 사업장의 여건과 노사의 선호가 다른 점 등을 감안, 현행 퇴직금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를 모두 도입,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법 시행 후 신설 사업장이나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든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도 통산(統算)이 편리한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제 운용=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 운용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노사합의로 선정토록 한다.

적립금 관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계약과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방식으로 제한한다.

적립금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 수익성과 안전성을 도모키로 했다.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자기투자 제한 등을 규정하고 확정기여형은 투자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와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을 각각 설정토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개인퇴직계좌 장치 마련=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통산해서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도 마련한다.

가입계약 방법과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은 확정기여형과 같으며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근로자 전원이 개인 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준다.

이밖에 퇴직금제에서 중간정산제가 존치되는 점을 감안, 확정기여형의 경우 일정기간의 실직과 주택구입 등 목돈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등으로 연금제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재계 반발로 난항 예상=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과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노동자 개인의 투자에 따른 위험성, 노동계의 의견 무시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볼 때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계도 “퇴직연금제 안은 기업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사업장은 현행보다 부담 수준이 늘지 않으며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데다 노무관리 유연화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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